▲ 부산지법
공부하고 싶어 하는 아내가 못마땅해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2일 0시 20분 부산 연제구 자택에서 대학교에 진학해 공부하겠다는 70대 아내 B 씨와 술을 마시면서 말다툼을 한 뒤 안방에 종이상자 등을 두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습니다.
다행히 B 씨가 이를 발견해 이불을 덮고 물을 뿌려 끈 덕에 안방 바닥 일부만 그을렸습니다.
A 씨는 평소에 B 씨가 늦은 나이에 공부하는 것에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방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칠 뿐만 아니라 다수의 생명과 신체 또는 재산상 해를 야기할 위험이 큰 중대한 범죄이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우발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