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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속아 떠안은 빚 2천만 원…법원 "지급명령 무효"

유영규 기자

입력 : 2026.02.12 05:55|수정 : 2026.02.12 05:55


▲ 대한법률구조공단

2천만 원의 채무를 떠안을 뻔한 미성년자가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구제받았습니다.

1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A 씨는 18세였던 2024년 온라인에서 알게 된 성인 B 씨와 함께 '일일 코스프레 카페'를 열기로 했습니다.

당시 A 씨는 단순한 체험 활동이자 소액의 용돈을 벌 기회 정도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B 씨는 준비 과정에서 비용을 계속 증액한 뒤 2천만 원을 A 씨에게 빌려줬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A 씨가 미성년자인데도 지급명령이 확정됐습니다.

공단 측은 A 씨의 청구 이의 소송을 대리하면서 "부모(법정 대리인)의 허락 없는 영업 행위와 금전 차용은 취소 대상"이라며 "소송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지급명령 신청 자체가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산지법은 이런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및 송달은 모두 소송무능력자인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소송행위이므로 지급명령이 무효"라면서 "'일일 카페' 운영 행위도 미성년자의 일상생활 범위를 벗어난 영업행위이며, 법정대리인의 허락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공단 소속 남궁명 변호사는 "미성년자의 경제적·법적 취약성을 악용한 부당한 채무 부담 시도를 차단한 사례로 미성년자 보호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대한법률구조공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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