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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집행정지 결정

원종진 기자

입력 : 2026.02.12 00:47|수정 : 2026.02.12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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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상태로 재판받고 있는 한학자 총재가 오는 21일까지 일시 석방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어젯(11일)밤 한 총재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습니다.

한 총재 측은 최근 구치소에서 발생한 낙상 사고와 건강 악화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는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해 11월에도 한 총재는 사흘간 석방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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