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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이우환 그림' 김상민 전 검사 무죄 1심에 항소

전연남 기자

입력 : 2026.02.11 16:47|수정 : 2026.02.11 16:47


▲ 김상민 전 검사

공천 청탁 대가로 김건희 여사에게 1억 4천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건넨 혐의 등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1심에서 무죄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이 항소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오늘(11일)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무죄가 선고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김 전 검사가 그림을 구매해 김 여사에게 제공했다는 점이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검사가 그림 구매 전 김 여사의 취향을 사전에 확인했고, 해당 그림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김 여사와 관련된 물품들과 함께 오빠 김진우 씨 장모 주거지에서 발견된 사실 등이 확인된 점, 수사가 개시된 후 그림을 김진우가 산 것으로 하자는 취지의 김 전 검사와 지인 사이의 대화 내역이 확인된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특검팀은 김 전 검사가 지인에게 선거용 차량 리스비를 대신 내게 했다는 정치자금법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선 양형 부당을 주장했습니다.

또, 김 전 검사가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지인에게 차량 리스비 등 3,500만 원을 돌려주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하며, 1심 판단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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