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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심의위 민간위원 확대…갈등 막을 업무조정위 구성

박세용 기자

입력 : 2026.02.10 16:00|수정 : 2026.02.10 16:00


▲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문가자문회의장에서 열린 제6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보건의료 정책의 최고 의결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정부위원이 줄고 민간위원이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보정심 정부위원은 현재 7명에서 5명으로 축소되며, 그 자리에 민간위원 2명이 추가로 위촉됩니다.

민간의 목소리를 더 반영하기 위한 조치로, 기존 정부위원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이 위원직에서 빠지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위원으로는 재정경제부와 교육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차관급 인사가 남게 됩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 분야 직역 간 업무 범위를 둘러싼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가 상반기 중 신설됩니다.

업무조정위원회는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문제 등 직역 간 갈등과 업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협업을 도모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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