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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폭행 혐의' 국힘 최원식 당협위원장 벌금 100만 원

동은영 기자

입력 : 2026.02.10 14:56|수정 : 2026.02.10 14:56


▲ 법원

기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최원식 인천 계양갑 당협위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 위원장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지난해 1월 인천시 부평구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식사하던 중 모 매체 기자 A 씨의 머리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최 위원장은 '이부망천'(서울 살다 이혼하면 부천 가고 망하면 인천 간다는 뜻) 등의 발언을 하다가 이를 말리던 A 씨의 뒤통수를 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최 위원장을 벌금 1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이후 최 위원장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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