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
법정에서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고 구금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감치 선고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6일 김 전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낸 특별항고를 기각하고 감치 15일 선고를 유지했습니다.
감치는 법정 질서를 위반한 사람을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교도소·구치소 등에 일정 기간 가두는 조치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19일 퇴정 명령에 따르지 않고 법정 소란을 일으킨 이 변호사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 당일 감치를 명령했는데, 인적 사항을 묻는 재판부 질의에 이 변호사가 답변을 거부했고, 감치 장소인 서울구치소는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완을 요청했습니다.
이 변호사에 대한 감치는 선고 두 달 만인 지난 3일 이뤄졌습니다.
이 변호사는 오는 16일까지 서울구치소에 수용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