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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관들 가상자산 보유 금지…일부서 "시대 뒤떨어져"

유영규 기자

입력 : 2026.02.10 08:15|수정 : 2026.02.10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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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제범죄 사건을 다루는 수사관들에게 가상자산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한 내부 지침이 마련돼 일부 경찰관들 사이에서 시대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10일) 광주·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가상자산을 다루는 일선 수사부서 수사관들에게 가상자산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 가상자산을 새로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미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은 일정한 기간 내에 처분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부득이한 사유로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 보고·승인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합니다.

전국 시도 경찰청이 대동소이하지만 광주청과 전남청의 경우 각각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사이버범죄수사대 소속 수사관과 지휘관이 제한 대상입니다.

해당 부서는 가상자산 사건과 직무 관련성이 높다는 이유지만 가상자산 거래를 투기성으로 보는 부정적 인식이 바탕에 깔려있다는 평가입니다.

일선에서는 급변하는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낡은 지침이 유능한 수사관들의 수사 부서 기피 현상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특히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과 2024년 기동순찰대 등 조직 신설 등으로 수사 인력은 줄고 업무량은 많이 늘어난 상황과 맞물려 수사 부서 기피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수사관은 "과거에는 가상자산이 투기성 자산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있었지만, 지금은 정상적인 자산 중 하나로 인정받는 추세"라며 "가상자산을 보유한 것 자체가 곧바로 수사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주식을 보유한 수사관이 관련 수사를 하게 될 경우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절차들이 마련돼 있다"며 "직무 관련성이 우려된다면 이런 방식의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무조건 제한하고 보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과도한 조처"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수사관은 "가상자산은 일종의 사유 재산인데 이를 포기하면서까지 수사 부서에 오려는 수사관들이 얼마나 되겠느냐"며 "그렇지 않아도 기피 부서인데 수사관 지원자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청 관계자는 "직무 연관성이 높은 일부 수사 부서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며 "2023년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면서 인사혁신처가 정부 기관별로 공무원 가상자산 보유 제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해 본청 차원에서 지침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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