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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문제 어제오늘 일이 아니죠. 학교폭력을 일삼던 중학생들이 징계에 불복해서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요.
네, 지난 2024년 경기도의 한 중학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당시 중학교 3학년이던 A 군 등 2명은 소셜미디어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서 동급생 B 군과 그 부모를 향해서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채팅방에는 B 군이 A 군에게 맞아서 우는 영상까지 공유했는데요.
괴롭힘은 현실에서도 이어졌습니다.
B 군의 조부모 집을 아지트로 쓰겠다고 요구하는가 하면 B 군을 그 집 옥상으로 불러내 복싱 스파링을 강요했습니다.
멈춰달라는 호소에도 얼굴과 머리를 때리며 일방적인 폭행을 이어간 것인데요.
참다못한 B 군이 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자 오히려 괴롭힘은 더 심해졌습니다.
신고를 막으려고 수십 차례 전화를 걸고 B 군 동생에게까지 전화를 걸어 압박을 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A 군 등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고 교육지원청도 출석 정지 등의 징계 처분을 내렸는데요.
그런데 가해 학생들은 반성은커녕 '친해서 격한 장난을 친 것일 뿐이다'라고 주장하며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런 어처구니없는 대응을 받아주지 않았는데요.
재판부는 '징계로 인해 가해 학생들이 입을 불이익보다 피해 학생을 보호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훨씬 크다'며 가해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학교폭력은 영혼을 파괴하는 잔인한 폭력이죠.
가해 학생들이 이번 결정을 부디 무겁게 받아들였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