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농가 출입 통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9일) 세종에 있는 산란계 농장(23만 7천여 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가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중수본은 해당 농가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출입을 통제하고 긴급 살처분과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세종시와 인접 4개 시군(충남 천안·공주, 충북 청주, 대전) 산란계 농장과 관련 시설, 차량 등에 대해 24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2025∼2026년 동절기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42번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세종에서는 첫 발생입니다.
중수본은 "이번에 발생한 농장은 최근 5년 내 2차례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력이 있는 농장"이라며 "이번에 3번째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평가 시 가축평가액의 70% 감액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수본은 오늘 박정훈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중수본 회의를 열고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전국 산란계 5만 마리 이사 사육 농장에 일대일 전담관 운영을 지속하고, 오는 14일까지 산란계 밀집단지 12곳과 20만 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대형 산란계 농장 74곳을 대상으로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밀집 단지와 대형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는 출입 시마다 방역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설 명절 이전인 14일까지는 분뇨 반출을 제한합니다.
아울러 발생 법인·계열 관련 농장 28곳에 대해 정밀검사와 방역 점검을 실시하고, 농장에 출입하는 축산차량과 물품에 대해 집중소독과 환경 검사를 실시합니다.
박정훈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최근 고병원성 AI가 특정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전국 여러 시도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지방 정부와 가금농가는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 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