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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안 열어줘서"…사실혼 여성 집 현관문 부순 40대 구속

손기준 기자

입력 : 2026.02.09 11:59|수정 : 2026.02.09 11:59


▲ 경기 부천소사경찰서

사실혼 관계인 여성 집을 찾아가 흉기로 현관문을 파손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경기 부천소사경찰서는 오늘(9일) 특수재물손괴와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40대 A 씨를 조만간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 45분쯤 경기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사실혼 관계인 40대 여성 B 씨의 아파트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현관문과 도어락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당시 A 씨는 B 씨와 따로 거주 중이었는데 경찰 조사에서 B 씨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변경한 뒤에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B 씨의 집 안까지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흉기를 들고 공동현관문을 통과했다"며 특수주거침입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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