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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필로 동급생 얼굴 찌른 중학생…가정법원 송치

입력 : 2026.02.09 14:46|수정 : 2026.02.09 14:46


학교에서 연필로 동급생 얼굴을 찔러 부상을 입힌 중학생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중학생 A 군을 불구속 입건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군은 지난해 12월 2일 인천의 한 중학교에서 연필을 든 손으로 동급생 B 양의 얼굴을 찌르거나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양은 눈 부위와 볼 등에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어 수술을 받았습니다.

피해자 측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양측을 조사한 뒤 A군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가정법원에 송치했습니다.

가정법원 소년부에 사건이 접수되면 감호 위탁이나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의 보호처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 A 군은 자리 배정 문제로 B 양과 다투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학생이 얼굴 부위를 다쳤고 A 군의 특수상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가정법원에 넘겼다"고 말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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