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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상자산 시세 조종 기획조사…'IT 사고' 징벌적 과징금 도입

정성진 기자

입력 : 2026.02.09 10:12|수정 : 2026.02.09 10:12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의사 진행 발언을 지켜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각종 시세 조종 등 가상자산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고위험 분야를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합니다.

금융권 IT 사고에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고 최고경영자의 보안 책임을 높이는 등 IT 리스크 예방에도 힘씁니다.

금감원은 오늘(9일) 이런 내용 등이 담긴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금감원은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가상자산시장의 주요 고위험 분야를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매매하는 '대형고래' 시세 조종, 특정 거래소에서 입출금이 중단된 가상자산 종목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가두리' 수법, 특정 시점에 물량을 대량 매집해 가격을 빠르게 상승시키는 '경주마' 수법 등이 대표적입니다.

시장가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주문을 이용한 시세조종이나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 부정거래도 고위험 분야에 해당합니다.

이상 급등 가상자산을 초·분 단위로 분석해 혐의구간·그룹 등을 자동 적출하는 기능과 인공지능 활용 텍스트 분석 기능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또, 금감원은 최근 디지털자산기본법 도입 준비반을 신설해서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의 효과적인 이행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준비반은 가상자산 발행과 거래 지원 관련 공시 체계를 마련하고, 디지털자산업자와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등의 인가 심사 업무 매뉴얼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과 업계의 건전 경쟁 촉진을 위해 가상자산거래소 거래수수료 구분 관리와 공시 세분화 방안도 추진합니다.

민생금융범죄 현장 집행력 강화도 올해 업무계획에 포함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척결을 강조한 '잔인한 금융'을 혁파하기 위한 과제입니다.

불법 사금융 등 현장 대응 강화를 위해 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 유관협의체를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통신·금융사가 각각 보유한 범죄 관련 정보를 공유해 AI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피해 조기 차단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확대·개편해 피해 상담 기능도 강화합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금감원이 초동 조사 후 경찰과의 유기적 연계로 즉시 수사 전환되도록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 배상 책임 제도 시행을 준비합니다.

금융권의 IT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한 감독 체계도 세우기로 했습니다.

IT 사고에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고 최고경영자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보안 책임 강화, 정보 보호 공시 도입 등을 추진합니다.

금융사가 스스로 IT 자산 목록을 관리하며 취약점을 식별하도록 유도하고, 중대 취약점을 보완하지 않은 회사는 현장 점검·검사 등에 나섭니다.

이달 중 통합관제시스템(FIRST)을 본격 가동해 금융권 사이버 위협 정보를 수집·전파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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