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대리기사를 차에 매단 채 음주 운전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재판에서 살인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6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36) 씨에 대한 살인 등 혐의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살인의 고의를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오전 1시 30분 대전 유성구 한 도로에서 자신을 태우고 달리던 대리기사 B(60대) 씨를 운전석 밖으로 밀쳐내 차량에 매달린 상태에서 1.5㎞가량 운전해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앞서 B 씨가 과속방지턱을 조심히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해 B 씨를 때리고 욕설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어 안전벨트를 매고 있던 B 씨를 차량 밖으로 밀어낸 뒤 운전석에 앉아 1분 40여 초 동안 차량을 몰았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2%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차량을 급가속하거나 급격히 핸들을 꺾어 차량이 가드레일이나 연석 등에 잇달아 부딪치기도 했습니다.
A 씨 변호인은 "운전자 폭행 혐의와 음주운전은 전부 인정한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내용만으로는 살인의 고의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살인 혐의는 부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당시 A 씨가 과도한 음주로 일어난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블랙아웃' 상태였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재판부가 살인 혐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경우 심신 미약 사유를 주장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해자 유족과 합의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으나 유족은 "피고인과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공판은 오는 4월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