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전경
자신이 근무하는 어린이집 직원용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 씨를 6일 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용인시에 있는 어린이집 내 직원용 여자 화장실 변기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교사 등 직원 12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어린이집은 A 씨의 아내가 운영 중이며 A 씨는 이곳의 차량 기사로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피해자들로부터 관련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A 씨는 카메라를 발견한 교사들의 요구에도 수 일간 경찰 신고를 미루다가 몰래 사설 업체에 포렌식을 맡겨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A 씨는 문제의 카메라를 버렸으나 경찰은 그의 컴퓨터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담긴 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보강 조사를 마친 뒤 검찰에 넘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