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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관봉권 의혹' 윗선 규명 속도…'노동부-쿠팡' 유착도 조준

김지욱 기자

입력 : 2026.02.08 14:24|수정 : 2026.02.08 14:24


▲ 지난해 9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관련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신응석 전 서울남부지검장이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관봉권 띠지 유실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 특별검사팀이 최근 신응석 전 서울남부지검장을 비롯한 당시 검찰 수사팀 지휘부를 소환 조사하는 등 윗선 지시가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 수사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둘러싼 외압 의혹은 물론 쿠팡과 고용노동부 간 유착 관계 의혹 규명으로까지 확대됐습니다.

오늘(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근 신 전 지검장과 이희동 전 남부지검 1차장검사 (현 부산고검 검사) 등을 소환해 압수물 확인 작업을 담당했던 수사관들에게 관봉권 띠지 폐기를 지시한 바 있는지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팀은 남부지검이 2024년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할 때 확보한 5천만 원 상당의 한국은행 관봉권 등 현금다발의 검수 날짜, 담당자, 부서 등 정보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한 것과 관련해 신 전 지검장을 포함한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 수사 중입니다.

전 씨를 수사한 최재현 검사가 지난해 1월 띠지 분실을 인지하고도 상부 보고를 고의로 지연했는지, 작년 4월에야 이를 보고받은 신 전 지검장과 이 전 차장이 분실 사실을 은폐하려 했는지 등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신 전 지검장과 이 전 차장, 최 검사 등은 증거인멸교사,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된 상태입니다.

앞서 최 검사는 지난달 30일 상설특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수사관들의 국회 증언과 최 검사가 공개한 수사관들 간 메시지 내역 등에 비춰볼 때 윗선 개입 의혹의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최 검사는 지난해 9월 검찰 내부망에 수사팀과 압수계 담당자 사이에 오간 대화 내역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1월 초 수사팀 이주연 계장과 압수계 남경민 수사관 간 대화내역을 보면 이 계장이 한국은행 띠지와 비닐 포장이 제거된 경위를 묻자 남 수사관은 "원형 보존은 현금을 계좌 보관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현금을 계수하려면 필수적으로 띠지와 포장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답합니다.

이후 최 검사가 남 수사관에게 쪽지를 보내 "원형 보존은 증거물로서 그 자체로 증거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며 "원형이 훼손되면 안 되고 형태가 그대로 유지돼야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수작업으로 세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이러한 정황에 비춰볼 때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팀의 '원형 보존' 지시가 관봉권의 띠지와 스티커를 포함하는 의미였는지에 대한 수사팀과 압수계의 단순 소통 오류로 실무 과실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관봉권 등 압수물을 수리했던 김 수사관은 앞서 국회에서 비닐을 뜯었는지, 현금을 직접 셌는지 등을 묻는 말에 모두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한 바 있습니다.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를 겨냥한 수사도 본격화했습니다.

특검팀은 쿠팡이 대관 조직을 활용해 노동부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업무 등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난달 27일 노동부 세종청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특검팀은 2024년 노동부 일선 지청에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퇴직금 미지급 진정 사건을 수사하던 당시, 노동부가 8개 로펌으로부터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받아놓고도 이를 일선청에 공유하지 않은 경위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3일 CFS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퇴직금 1억2천여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엄성환 전 대표이사와 정종철 현 대표이사를 불구속기소 하고 법인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에게 '상용 근로자성'이 있다고 보고 쿠팡 경영진 수사를 일단락지은 특검팀은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 등 검찰 간부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상설특검의 수사 기간은 다음 달 5일까지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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