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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공소 기각…"공소권 남용"

김지욱 기자

입력 : 2026.02.06 21:02|수정 : 2026.02.06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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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장동 민간업자에게 50억 원을 받았단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곽상도 전 의원에게 이번엔 공소기각 판결이 나왔습니다. 앞서 50억 원 뇌물 재판에서 이미 무죄가 선고됐는데, 검찰이 비슷한 혐의로 다시 기소한 건 '공소권 남용'이라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김지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입니다.

대장동 민간업자가 건넨 50억 원을 곽 전 의원 아들 성과급으로 가장해 숨겼다는 겁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오늘(5일) 이 같은 검찰의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고 판단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다른 재판의 결과를 뒤집고자 사실상 두 번의 기소를 하는 공소권 남용을 했다"고 검찰 수사 방식을 문제 삼으며, 기소 자체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공소 기각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1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50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곽 전 의원을 기소했는데, 1심 법원은 "곽 전 의원이 직접 받은 돈이 아니"라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동일한 범죄사실에 적용 법조만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으로 바꿔 기소했는데, 법원이 이번엔 중복 기소이자, 자의적 공소권 행사로 결론 내린 겁니다.

재판부는 또 뇌물죄로 함께 기소된 곽 전 의원 아들에 대해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곽상도/전 국민의힘 의원 : 제가 잃어버린 명예랑 모든 것들을 어떤 식으로 제가 보상을 받아야 될지 정말 답답합니다. 검사들의 행태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곽 전 의원 사건을 둘러싸고 한 번은 무죄와 또 한 번은 공소기각으로 연이어 체면을 구긴 검찰은 항소 여부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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