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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법농단' 양승태에 상고…"직권 남용 통일된 판단 필요"

전연남 기자

입력 : 2026.02.06 17:27|수정 : 2026.02.06 17:27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사태로 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에 대해 검찰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습니다.

서울고검은 오늘(6일) "양승태, 박병대, 고영한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직권남용의 법리 부분 등에 대한 대법원의 통일된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관련 사건이 대법원에서 재판 진행 중인 점과 피고인 고영한에 대한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의견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지난달 30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고영한 전 대법관은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 측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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