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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방세 과징금 25억 원을 내지 않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부동산이 결국 공매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공매에 들어간 최 씨 소유의 건물은 감정가가 80억 원을 넘었습니다.
보도에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건물입니다.
지하철 8호선 암사역에서 걸어서 1분 거리의 역세권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는 지난 2016년 이 건물을 43억 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 성남시가 그제(4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이 건물에 대한 공매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최 씨가 체납한 과징금 25억 500만 원을 받아내기 위해서인데, 감정가는 80억 676만 9천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건물에 설정된 20억 원가량의 채권 추정액을 고려할 때 경기도는 45억 원 이상으로 낙찰이 이뤄지면 체납액 전액을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김동연/경기도지사 : 전국 1위 과징금 체납자 최은순에 대한 공매 절차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김건희 일가가 그동안 가족 비즈니스처럼 해왔던 여러 가지 불법에 대한 첫 번째 단죄가 되겠습니다.]
입찰은 다음 달 30일 오후 2시부터 4월 1일 오후 5시까지 진행됩니다.
최 씨는 지난 2020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법 위반으로, 성남시로부터 과징금 25억 500만 원을 부과받았지만, 최종시한인 지난해 12월까지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는 이 건물을 포함해 최 씨 소유의 부동산이 최소 21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 화면제공 : 경기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