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30대 아들과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대학교수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김희수 부장판사)는 오늘(6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검찰이 요구한 보호 관찰 명령은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로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우발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외 범죄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의 잦은 협박과 부자간의 오랜 갈등, 부친으로서 양육 의무를 다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친아들을 살해하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점을 종합할 때 사회로부터 격리가 필요하다"며 징역 7년과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3일 오전 0시 20분 고양시 일산동구 자기 아파트에서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오래전부터 아들과 갈등을 겪어왔으며, 사건 당일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