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이용 절차
오는 10일부터 전국 공항과 항만의 모든 검역소에서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가 본격 시행됩니다.
질병관리청은 전국 13개 검역소로 검사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침이나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입국자는 검역대나 해외감염병 신고센터에서 본인이 희망할 경우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 대상 감염병은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A·B형,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등 3종입니다.
검사 결과는 문자나 이메일로 개별 통보되며, 양성 판정을 받은 입국자는 검역소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를 지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건강보험 요양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김포와 제주공항에서 시범 운영한 결과, 총 169건의 검사 중 인플루엔자 53건과 코로나19 18건의 병원체가 검출된 바 있습니다.
질병청은 유전체 분석을 통해 변이 바이러스 여부를 모니터링하며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진=질병관리청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