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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서 신생아 숨지게 한 친모,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유영규 기자

입력 : 2026.02.06 08:12|수정 : 2026.02.06 08:12


▲ 의정부지방법원

경기 의정부시의 한 모텔 세면대에서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첫 재판에서 살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의 심리로 5일 열린 첫 재판에서 피고인 20대 여성 A 씨 측은 "피해 아동을 살해할 고의가 없고, 피해 아동이 자연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아동학대 살해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아기를 세면대에 약 12분간 방치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아이를 씻기려 했을 뿐 세면대 배수구를 막은 기억이 없고 왜 물이 차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4월 5일 열립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의정부시의 한 모텔 객실에서 자신이 출산한 여자 신생아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모텔 업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물이 차 있는 세면대에서 신생아를 발견했으며, 심정지 상태였던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뒤 낙태 수술을 시도했으나 임신 주수를 넘겨 수술이 불가능해지자, 모텔 객실에서 혼자 여자 신생아를 출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산 직후 피해 아동을 물이 찬 화장실 세면대에 약 10분간 방치한 학대 행위가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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