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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쿠팡 같은 온라인 플랫폼뿐 아니라 대형마트들도 새벽배송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쿠팡 독점의 부작용을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도 있지만 골목상권의 피해와 심야노동의 위험을 우려하는 반대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새벽 0시~오전 10시 사이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쿠팡처럼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전자상거래 업체들과 달리 오프라인 대형마트들은 새벽배송을 할 수 없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전자상거래를 위한 배송 등은 영업시간 규제에서 제외해 대형마트도 온라인 주문을 받은 새벽배송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김 의원은 새벽 배송이 쿠팡에 의해 독점적으로 이뤄지는 데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의 실무 당정협의에서도 온·오프라인 유통 구조 개선 방안 논의 과정에서 이 개정안 내용이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당론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영업시간 규제는 지난 2012년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보호 목적으로 시작된 만큼 소상공인과 상생 방안 마련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문금주/민주당 원내대변인 :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 관계되신 분들이 좀 반발이 커질 것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또 민주당은 배송기사 근무 시간을 주 40시간, 하루 8시간 이내로 하는 사회적 합의 도출을 추진해 왔습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에만 야간 배송기사 10명이 과로로 숨졌다"면서 "안전장치부터 갖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단체는 대형마트 새벽배송이 허용되면 골목상권 생존권이 말살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고, 민주노총은 대형마트들도 심야노동 위험에 따른 책임을 회피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전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