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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대가 돈거래 의혹' 명태균·김영선 무죄…"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어"

김덕현 기자

입력 : 2026.02.05 15:14|수정 : 2026.02.05 15:14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5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총선과 지선 공천을 대가로 거액의 돈거래를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오늘(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 씨와 김 전 의원에게 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증거은닉 교사 혐의도 더해진 명 씨에게는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들에게 모두 징역 5년을 구형하고, 명 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는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명 씨 측은 김 전 의원으로부터 받은 돈은 김 전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총괄본부장으로서 받은 급여 명목일 뿐, 공천 관련 정치 자금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김 전 의원도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 씨에게 빌린 돈을 변제해 준 대여금으로, 정치 자금이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재판부는 명 씨와 김 전 의원이 주고받은 돈이 정치 자금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5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후 심경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5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후 심경을 밝히고 있다

재판부는 "명 씨가 총괄본부장으로 일한 사실이 명확히 인정된다"며 "명 씨가 김 전 의원과 강 씨에게 여러 차례 채무 변제를 요구한 점, 김 전 의원도 강 씨와 통화 등에서 채무 존재를 시인한 점 등을 종합했을 때 정치 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명 씨가 수사 과정에서 처남에게 이른바 '황금폰'을 포함한 휴대전화 3대와 이동식저장장치(USB) 1개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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