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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불법 숙박업 혐의' 문다혜 2심서도 벌금형

김태원 기자

입력 : 2026.02.05 12:44|수정 : 2026.02.05 12:55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지난해 11월 2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불법숙박업 관련 2심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1심 벌금형을 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2-3부(임기환 부장판사)는 다혜 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사와 다혜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1심은 다혜 씨에게 벌금 1천 5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다혜 씨는 2024년 10월 5일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며 차선을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초과한 0.149%로 조사됐습니다.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해 약 5년간 합계 1억 3천600만 원의 수익을 낸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도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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