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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 CCTV 보고 "성추행 안 했네"…경찰 안일한 수사

유영규 기자

입력 : 2026.02.05 12:38|수정 : 2026.02.05 14:13


▲ 검찰

경찰이 엉뚱한 폐쇄회로(CC)TV를 보고 불송치한 성추행 피의자가 검찰에 덜미를 잡혀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초순 자신이 운영하는 충북의 한 편의점 안에서 근무복으로 갈아입고 있던 여직원 B 씨를 약 3초간 강제로 끌어안은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또 같은 달 말 B 씨로부터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자 "살 뺄 곳이 어디 있냐"며 신체를 쓰다듬은 혐의도 받습니다.

당초 B 씨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범행 시점 기준으로 한 달가량 지난 CCTV를 보고 B 씨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며 A 씨를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사건 기록을 넘겨받은 검찰은 경찰이 본 CCTV 날짜가 범행 시점과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고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고, 결국 A 씨의 추행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또 직접 보완 수사를 통해 A 씨가 B 씨를 차량으로 귀가시켜주면서 상습적으로 성적인 발언을 한 부분도 추가로 밝혀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불송치로 종결된 사건들을 철저히 재검토해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각종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찰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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