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 한 모텔 세면대에서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가 첫 재판에서 살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오늘(5일)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 씨의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A 씨 측은 "피해 아동을 살해할 고의가 없었고, 피해 아동이 자연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신생아를 세면대에 약 12분간 방치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아이를 씻기려 했을 뿐 세면대 배수구를 막은 기억이 없고 왜 물이 차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의정부시의 한 모텔 객실에서 자신이 출산한 여자 신생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모텔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물이 차 있는 세면대에서 신생아를 발견했습니다.
아이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심정지 상태였고, 끝내 숨졌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뒤 낙태 수술을 시도했으나 임신 주수를 넘겨 수술이 불가능해지자 모텔 객실에서 혼자 출산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출산 직후 신생아를 물이 찬 세면대에 약 10분간 방치한 행위가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4월 5일 열릴 예정입니다.
(SBS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