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 엑스
이재명 대통령이 비슷한 시간,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자신의 SNS에 글을 남겼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5일) 새벽, SNS에 "법리상 되지도 않는 사건으로 나를 엮어보겠다고 대장동 녹취록을 '위례신도시 얘기'에서 '위 어르신 얘기'로 변조까지 해서 증거로 내더니…"라고 적었습니다.
앞서 이 사건의 1심 재판 과정에서는 남욱 변호사가 정영학 회계사에게 했다는 말이 담긴 녹취록이 쟁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녹취록에는 남 변호사가 "유 씨(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가 '어떤 방법이 됐든 밖에서 봤을 때 문제만 없으면 상관이 없다. ○○○ 너(남욱 변호사) 결정한 대로 다 해줄 테니까'(라고 하더라)"는 언급을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불명확하게 녹음된 '○○○' 부분이 '위례신도시'냐, '위 어르신들이'냐를 놓고 공방이 오갔습니다.
검찰은 이 부분이 '위 어르신들이 너 결정한 대로 다 해줄 테니까'라는 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르신'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과 정책비서관이었던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을 지칭한 거란 겁니다.
그러나 남 변호사는 재판에서 '위례신도시도 너 결정한 대로 다 해줄 테니까'라는 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두고 당시 민주당 등에선 검찰이 위례, 대장동 사건의 핵심 증거로 꼽힌 '정영학 녹취록'을 조작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어제(4일) 저녁,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해 "법리검토 결과 및 항소 인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2013년) 개발사업 선정 후 정보를 이용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사진=이재명 대통령 엑스 캡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