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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닮은꼴' 위례 사건도 항소 포기

신용일 기자

입력 : 2026.02.05 00:43|수정 : 2026.02.05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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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주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민간업자들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었습니다. 일명 '대장동 닮은 꼴' 사건으로 알려졌는데, 검찰이 민간업자 모두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신용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장동 사건과 판박이 사건으로 불리는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의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 시한인 어제(4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민간업자들의 무죄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8일 개발 비밀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챙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피고인 5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민간업자들이 확보한 정보가 부패방지법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비밀을 이용해 피고인들이 취득한 것은 사업자 지위일 뿐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공소사실인 '배당이익'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무죄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성남시 차원의 계획 승인과 심사, 분양과 아파트 시공 등 후속 절차를 거쳐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사업자 지위와 배당이익이 직결되지는 않는다는 게 재판부 결론입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법적 다툼이 있는 만큼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지만,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은 논의 끝에 항소 실익이 없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법리 검토 결과와 항소 인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위례 사건과 관련된 혐의로 별도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은 대통령 당선 뒤 모두 중지된 상태입니다.

(영상편집 : 김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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