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사주 정황은 있지만 그런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류 전 위원장은 지난 2023년 가족과 지인에게 한 매체의 보도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게 한 뒤 직접 심의 절차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류 전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 등이 동일 시간대에 유사한 민원을 일시에 제기하는 등 민원 사주 정황이 확인됐다면서도, 민원을 사주했다는 진술이나 물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사주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관련, 민원 제출 경위를 밝힌 민원인 13명은 대부분 본인이 자발적으로 민원을 신청했으며, 류 전 위원장의 사주는 없었다고 답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다만, 감사원은 류 전 위원장이 아들의 민원 제기 사실을 인지하고도 해당 민원과 관련한 심의·의결에 참여한 점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감사원은 류 전 위원장이 동생의 민원 제출 사실을 부하직원으로부터 보고받고도 국회에서 여러 차례 위증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