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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처리 특위' 합의…국힘도 "통과 시급"

김보미 기자

입력 : 2026.02.04 20:20|수정 : 2026.02.04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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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이 관세 인상을 공식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에서, 여야가 대미투자특별법을 다룰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모처럼 뜻을 모았습니다. 한미 관세합의에 대한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온 국민의힘은 국익 차원에서 입법이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4일) 오후,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위 위원의 수는 16명으로 민주당 8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입니다.

국회 정무위와 재정경제기획위, 그리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인 의원들로 특위는 꾸려집니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습니다.

오는 9일, 특위 구성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활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한미 관세합의에 대한 국회의 비준 동의가 우선이란 주장을 펴 왔지만, 사실상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 향후 비준동의안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논의할 필요도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상의가 됐습니다.]

국민의힘이 먼저 제안한 특위 구성을 민주당이 수용하자, 국익 차원에서 비준 동의 없이 대미투자특별법안의 심사에 나서기로 동의한 모양새입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 관세율 인상이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현안 과제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하는 국익 차원에서….]

대신 민주당이 사법개혁안 등 일부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해서 추진했던 '내일 본회의'는 열지 않고,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그 법안을 놓고 양당 수석 간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여야가 '대미투자특별법 특위'의 활동 기한을 1개월로 정한 만큼,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진 특별법이 처리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이승희, 디자인 : 한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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