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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처럼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이 이어지고 있지만, 파는 것도 사는 것도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과 경기 12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이 지역에 있는 집을 사면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이 말은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더라도,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와 퇴거 문제부터 해결해야 매매가 이뤄지고 실거주도 할 수 있단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잔금 기한에 여유를 주고, 세입자 문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퇴로를 마련할 방침인데요.
시장의 반응은 어떤지, 이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
이번 주 들어 116㎡와 84㎡ 아파트 두 채가 급매로 나왔습니다.
모두 다주택자들이 내놓은 물건들인데, 각각 최근 호가보다 1억 원 낮은 가격입니다.
[서울 성동구 공인중개사 : 은퇴해서 솔직히 돈이 수입이 없는데, 그렇게 세금을 1억씩 때려 먹은 적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완전 악몽 같은 그게 있죠.]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에서도 다주택자 매물이 나왔는데, 계약 기간이 남은 세입자가 이사비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송파구 공인중개사 직원 : 5월 9일 전에 팔아야 하잖아요. 어떤 집 하나는 세입자가 (이사비) 5천만 원 요구했어요. 3천~5천만 원 사이에 합의한 것 같아요.]
서울 아파트 매물은 오늘(4일) 기준, 5만 9,021건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처음 밝힌 지난달 23일 이후 4.9% 증가했습니다.
다주택자가 내놓은 매물이 상당 부분 포함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특히 정부가 다주택자 퇴로를 제시한 어제는 1천 건 이상 매물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5월 9일까지 매도 계약을 맺으면 잔금 지급과 등기 접수를 위해 3~6개월의 유예 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또 세입자가 있어 당장 입주하기 어려운 주택에 대해선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 의무 입주 기한을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과 함께 퇴로를 열어주면서 매물이 더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고강도 대출 규제에 수요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워 실제 거래로 이어지기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입주의무기한을 무작정 미뤄줄 경우 사실상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양지영/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 1년이라든가 2년 정도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는 그런 물건에서만 혜택을 준다거나 이런 보완적인 부분들도 고려할….]
다주택자들이 보유세 강화 여부를 지켜보며 버티면,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김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