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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인도 위에 차 버리고 도망갔는데…"술집에 CCTV 없어서" '음주 무혐의'

이현영 기자

입력 : 2026.02.04 17:05|수정 : 2026.02.0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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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인도 화단을 넘어 담벼락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운전자가 약식 재판에 넘겨졌지만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은 지난달 10일 새벽 2시 반쯤 춘천시 온의동 KBS 사거리에서 BMW 승용차를 몰던 중 인도 화단을 넘어 담벼락에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32살 A 씨를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사고 당시 A 씨는 곧바로 인근 아파트 단지로 달아나면서 만취한 동승자가 음주 운전자로 지목됐습니다.

인근 건물 경비원이 실제 운전자인 A 씨 대신 차량 주변에서 서성이는 동승자를 운전자로 지목한 겁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과정에서 CCTV와 블랙박스 등을 확인하며 A 씨가 운전대를 잡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겁이 나서 달아났다"면서도 "맥주 한 잔 정도만 마셨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A 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파악하는 데 실패하면서 음주운전 관련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술을 마신 술집에서 A 씨의 음주 여부 및 그 정도를 확인하려 했지만, 해당 술집에 CCTV가 없어 A 씨가 얼마 만큼의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는지 확인하지 못한 겁니다.

이에 경찰은 A 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대신 사고 후 미조치 혐의만 적용해 지난달 22일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A 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동승자 역시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받지 않게 됐습니다.

(취재: 이현영/ 영상편집: 김나온/ 디자인: 이수민/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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