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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사람이 운전" 술냄새 풀풀…CCTV에 찍힌 반전

유영규 기자

입력 : 2026.02.04 15:34|수정 : 2026.02.04 15:48


▲ 인도 화단을 넘어 담벼락 충돌한 사고 차량

한밤중 인도 화단을 넘어 담벼락을 들이받는 사고 직후 운전자가 현장을 벗어나면서 만취한 동승자가 음주 운전자로 지목되는 혼선을 낳은 사건의 실제 운전자가 약식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실제 운전자도 소량의 음주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으나 혈중알코올농도 파악이 어려워 음주 관련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오늘(4일) 언론 취재를 종합하면 춘천지검은 A(32) 씨에게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약식기소란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가벼운 사건에 대해 검찰이 정식 재판에 넘기는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A 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2시 30분 춘천시 온의동 KBS 사거리에서 BMW 승용차를 몰던 중 인도 화단을 넘어 담벼락에 충돌하는 단독 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습니다.

사고 직후 A 씨가 현장을 벗어나면서 만취한 동승자가 음주 운전자로 지목되는 혼선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차량에는 A 씨 외에도 B(27)씨 등 일행 2명이 더 타고 있었고, A 씨는 그중 1명을 효자동 한 도로에 내려준 뒤 B 씨와 온의동까지 주행하다가 단독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가 나자마자 A 씨가 인근 아파트 단지로 달아나고, 사고 충격음에 놀라 현장을 살핀 인근 건물 경비원이 차량 주변에서 서성이는 B 씨를 운전자로 지목하면서 B 씨가 수사선상에 가장 먼저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후 B 씨가 경찰 조사에서 "운전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 경찰은 도로 인근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통해 A 씨가 운전대를 잡다 사고를 낸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A 씨는 "사고 이후 겁이 나서 달아났다"며 맥주 1잔가량을 마신 사실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즉시 측정하지 못한 데다 A 씨가 술을 마셨다는 주점에 CCTV가 없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기 어려운 점을 토대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사고 후 미조치 혐의만 적용해 지난달 22일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A 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되지 않으면서 B 씨 역시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받지는 않게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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