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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장기요양보험료 부담 던다

박세용 기자

입력 : 2026.02.04 11:08|수정 : 2026.02.04 11:08


▲ 깻잎 수확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어촌 현장에서 단기간 일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장기요양보험료 납부 의무가 사라집니다.

보건복지부는 농어업 분야에 한시적으로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계절근로(E-8)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장기요양보험 가입 제외 대상에 포함한 것입니다.

그동안 이들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되면 장기요양보험에도 자동으로 가입돼 보험료를 내왔습니다.

하지만 체류 기간이 짧아 고령자를 위한 장기요양 혜택을 실질적으로 받기 어렵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기존 시행령에서 '산업연수활동'으로 모호하게 표현됐던 조문을 '기술연수(D-3)' 체류 자격으로 명확히 수정해 행정의 정확성을 높였습니다.

이번 개정령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가입 제외 대상 확대 규정은 시행령 시행 이후 새롭게 계절근로 자격을 받은 외국인부터 적용됩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가 인력난을 겪는 농어촌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경남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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