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오는 5월 9일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만료되면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2배 이상 늘어날 전망입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될 경우 세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 시뮬레이션을 해봤다"며 "양도차익이 10억 원일 경우 2주택자는 최대 2.3배,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최대 2.7배까지 급증한다"고 밝혔습니다.
임 청장은 양도가액 20억 원, 양도차익 10억 원, 보유 기간 15년을 가정했을 때 양도세 계산 결과표도 함께 첨부했습니다.
이 경우 현행 양도세 중과가 되지 않으면 보유 주택 수 상관없이 2억 6천만 원의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는 5월 9일부터 중과 유예 기간이 만료되면 2주택자는 양도세 부담이 5억 9천만 원으로 종전보다 3억 3천만 원 늘고, 3주택 이상인 사람은 4억 2천만 원 늘어난 6억 8천만 원의 양도세를 내게 됩니다.
국세청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의 세부 사항이 확정되는 대로 전용 신고 및 상담 창구를 운영할 방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도 자신의 SNS에 다주택자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내놓으며 정부의 집값 안정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세입자가 거주 중인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일인 5월 9일까지 처분하기 어렵다'고 지적한 한 언론 사설을 첨부하며, "4년 전부터 매년 종료가 예정됐던 것인데 대비하지 않은 다주택자 책임"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취재 : 신정은, 영상편집 : 나홍희,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