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앵커>
수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오늘(4일)은 무슨 얘기인가요?
<기자>
설 연휴를 2주 앞두고 있는데요.
고향 가실 때나 여행 가실 때 항공권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설 연휴 전후해서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가 접수됐는데, 최근 3년 동안 1천586건이 접수됐습니다.
그중에서 항공권 피해가 80%로 집중됐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좀 사례별로 소개를 드리면요.
소비자 A 씨는 여행사를 통해 일본 왕복 항공권 4장을 220만 원 넘게 구매했다 곧바로 취소했지만, 수수료로 결제액의 10%인 23만 원을 떼였습니다.
이렇게 항공권 피해 중에는 취소·환불, 위약금 같은 '계약 해제 분쟁'이 절반이 넘어 가장 많았고요.
운항 지연이나 결항 같은 '계약 불이행'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수하물 피해도 적지 않습니다.
25만 원짜리 캐리어가 파손됐는데 3만 원만 배상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환불'에 있어서는 요즘 온라인 여행사를 통한 구매가 늘면서 관련 피해도 함께 늘고 있는데요.
소비자는 구매 전에 취소·변경 수수료 규정을 꼭 확인하고, 일정 변경 문자나 이메일을 수시로 체크해야 합니다.
또, 위탁 수하물에 분실이나 파손 같은 피해가 발생할 경우 즉시 공항 내 항공사 데스크에 피해 사실을 접수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앵커>
아까 말한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구제 건수는 1천556건이 아니라 1천586건이 맞는 거죠.
<기자>
네, 86건이요.
<앵커>
택배 사고도 많다면서요?
<기자>
명절 직전에 택배 물량이 한꺼번에 몰리잖아요.
택배 피해 유형을 보면 파손이나 훼손이 43.8%로 가장 많았고요.
분실이나 지연, 오배송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실제 사례를 좀 보면 갈치가 엉뚱한 곳으로 배송되면서 상온에 오래 방치돼 전부 변질된 경우가 있었는데요.
배상을 요구했지만, 택배사는 거부했습니다.
또, PC 스피커가 파손됐는데 배상을 못 받은 사례, 30만 원 넘는 의류가 분실됐는데 처리가 지연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렇듯 택배 피해는 대부분 운송 중 사고입니다.
잘 깨지는 물건은 완충재로 꼼꼼히 포장해서 '파손 주의' 표시를 해야 하고요.
특히, 운송장에 물품 종류와 가격을 정확히 적어야 나중에 분실이나 훼손이 됐을 때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수증이나 사진 같은 증빙 자료도 꼭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 설 연휴에 피해가 많은 건 건강식품인데요.
이 시기에 '무료 체험' 상술 피해가 늘어서 60대 이상 고령 피해가 3명 중 한 명꼴로 큽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전화로 무료 체험을 권유를 받아서 제품을 받아봤더니 본품까지 배송돼 있는데, 사업자는 포장을 개봉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환불 기한은 온라인이나 홈쇼핑은 7일, 전화 권유나 방문판매는 14일 이내로 법적으로 청약 철회가 가능하니까요.
기간 안에 의사 표시만 하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앵커>
마지막 얘기는 좀 결이 다른 얘기 같네요.
<기자>
렌터카 이야기인데요.
사고 뒤에 렌터카를 무조건 이용을 했다가 오히려 렌트비나 견인비 일부를 본인이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일단 렌터카부터 빌려야겠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꼭 렌터카를 이용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피해자는 렌터카를 빌리거나, 아니면 렌트비 대신 렌트비의 35% 수준을 교통비로 현금 보상받는 방식, 이 두 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당장 하지 않아도 된다면 굳이 렌터카 대신 교통비를 받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사고 과실'입니다.
내 잘못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렌트비나 견인비 일부를 직접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렌트업체 안내만 믿고 차량을 빌렸다가 나중에 쌍방 과실이 인정돼 본인 몫의 렌트비를 따로 낸 사례가 있었고, 차량이 스스로 이동 가능했는데도 견인을 했다가 견인비 보상을 거절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일부 렌트업체가 사설 견인업체와 연계해 특정 정비업체로 유도하거나, '전액 보상된다'고 과장 안내하는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감원은 렌터카 이용 여부를 현장에서 바로 결정하지 말고, 반드시 보험사 보상 담당자에게 보상 가능 범위를 먼저 확인한 뒤 선택하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