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쿵쿵' 얼굴 붉히지 말고…강남권 아파트서 "200만 원"

입력 : 2026.02.04 07:09|수정 : 2026.02.04 10:46

동영상

층간소음으로 갈등이 빚어지는 사례 끊이질 않고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보상비 기준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얼마 정도로 보상이 가능할까요? 기사 보시죠.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권 등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층간 소음과 관련한 보상비를 150만~200만 원 선으로 정해 갈등을 해결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을 일으킨 윗집이 아랫집에 보상비를 지급하는 식인데요.

다만, 법률 전문가들은 입주민 단체의 자체 결의는 법적 효력이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관련 법인 공동주택관리법에도 층간 소음과 관련한 보상비 규정은 없습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법적 효력도 없는데 안 내면 어쩔 거냐', '서로 평화롭게 합의만 된다면 문제 될 게 없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면출처 : 스레드)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