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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 '관봉권 띠지 유실' 검찰 수사관 피의자 조사

전연남 기자

입력 : 2026.02.03 12:21|수정 : 2026.02.03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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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 특검이 관봉권 띠지 유실 사건과 관련해 오늘(3일) 서울남부지검 소속이었던 김정민, 남경민 수사관을 공용서류무효 및 증거인멸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두 수사관들은 지난 2024년 12월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을 당시 압수계에서 근무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압수수색에서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해 다수의 현금 뭉치를 확보했지만, 이후 지폐의 검수 날짜 등 정보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었습니다.

특검팀은 이들 수사관을 상대로 관봉권 관련 압수물 처리 절차와 분실 경위, 보고 과정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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