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지법
불륜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사산아를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하고 도주했던 30대 베트남 출신 귀화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오늘(3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전 남편 B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강 판사는 "당시 피고인이 출산한 사산아는 형태와 크기 등에 비춰볼 때 상당히 많이 자란 상태였다"며 "그런데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장기간 냉장고에 보관해 인간의 존엄을 해쳐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2024년 1월 15일 충북 증평군 증평읍 자택 화장실에서 홀로 사산아(21∼25주차 태아)를 출산한 뒤 시신을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시신은 약 한 달이 지나 냉장고 청소를 하던 시어머니에게 발견됐고, 아들 B 씨가 시신을 인근 공터에 묻었다가 하루 뒤 경찰에 자수하면서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A 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오랫동안 각방 생활을 했던 남편에게 불륜 사실을 들킬까 봐 아이를 냉동실에 숨겼고, 고향(베트남)에 데려가 장례를 치러줄 예정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슬하에 초등생 딸이 있는데도 곧장 도주한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당시 법원은 "수사 과정에서 협조적이었고 추가 도주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그러나 재판에 넘겨진 이후 약 1년간 행방이 묘연했다가 지난달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