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통일교 금품수수' 김건희, 1심 징역 1년 8개월에 항소

입력 : 2026.02.02 13:55|수정 : 2026.02.02 14:43


▲ 김건희 여사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김 여사 측은 오늘(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김 여사 측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혐의와 관련해 사실을 오해했거나 법리를 잘못 해석했고, 형량 또한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천281만 5천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특별검사팀의 구형량은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 4천800여만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적용된 3개 주요 혐의 가운데 두 가지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우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3개 기간 중 2개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나머지 1개도 시세조종을 공모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결론 내렸습니다.

명 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로부터 여론조사 관련 지시를 받지 않았고, 이들에게만 독점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한 것도 아니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고가 물품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의 10분의 1 수준인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30일 무죄 판단에 오류가 있고 유죄 부분의 형량도 지나치게 가볍다며 먼저 항소장을 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