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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SPC삼립 사망사고 보완수사 후 구속영장 재신청 계획"

권민규 기자

입력 : 2026.02.02 13:14|수정 : 2026.02.02 13:14


▲ SPC삼립 시화공장

지난해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설 명절 이후 사고의 책임이 있는 공장 관계자들에 대해 다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오늘(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히고, 검찰의 보완 요구 사항에 대해 신속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센터장(공장장) A 씨 등 공장 관계자 4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노동부는 A 씨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지난달 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혐의 소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양 기관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가능한 한 빠르게 수사를 마무리 짓고,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의 보완 요구는 몇 가지 사항이 전부여서 설 연휴가 끝나면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구속영장 신청 대상자는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5월 19일 새벽 3시쯤 시흥 SPC삼립 시화공장 크림빵 생산라인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라고 불리는 기계 안쪽으로 들어가 윤활유를 뿌리는 일을 하다가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사고 기계의 윤활유 자동분사장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근로자가 직접 기계 안쪽으로 들어가 윤활유를 뿌려야 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을 초래한 것으로, 사측이 사망 근로자를 사지로 내몰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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