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자막뉴스] "결제 안 했다" 8살 얼굴 박제…'모자이크'했지만 벌금형

신정은 기자

입력 : 2026.02.02 13:39|수정 : 2026.02.02 13:39

동영상

무인점포에서 아이스크림을 결제하지 않고 가져간 8살 초등학생의 얼굴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해 가게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주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무인점포 업주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2심에서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3년 4월 당시 8살이었던 초등학생 B군이 무인점포에서 아이스크림 1개를 결제하지 않고 가져가자, B군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한 CCTV 영상 사진을 가게에 붙이고 '양심 있는 문화인이 됩시다'라는 문구를 함께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B군은 해당 게시물을 본 다른 손님으로부터 "너 아니냐"라는 말을 듣고 부모에게 이를 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군의 부모는 A 씨와 합의가 되지 않자 그해 5월 아이스크림 값을 결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A 씨는 B군이 만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자, 같은 해 7~9월 동일한 사진을 다시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모자이크 처리를 했더라도 지인이라면 B군을 특정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A 씨가 정당성만을 강변하고 B군이 적응 장애 진단을 받는 등 정신건강 발달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취재 : 신정은, 영상편집 : 이현지,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