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단독] 가스통 호스로 난동…"취해서 그랬다"면 끝?

권민규 기자

입력 : 2026.02.01 20:30|수정 : 2026.02.01 22:00

동영상

<앵커>

지난주 술에 취한 남성이 식당에서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을 가스통으로 위협한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을 상대로 한 공무집행 방해 사건은 해마다 9천 건에 달하는데 4건 중 3건이 이런 주취 난동 사건입니다.

권민규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달 27일 아침 서울 구로구의 한 식당.

한 남성이 테이블을 발로 차 뒤엎더니 휘청이는 다른 남성을 쫓아가 멱살을 잡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려보지만, 몸싸움은 한동안 계속됐습니다.

급기야 경찰이 출동했는데 이 남성, 경찰에게도 주먹을 날리고 LP 가스통 호스를 휘두르며 위협하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목격자 : 경찰 둘이 엎어가지고 체포를 했어요. 밖에서 경찰을 때렸다니까. 가스통을 틀려고 그랬다니까.]

같은 날 밤, 구로구의 다른 식당에서도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던 50대 중국인이 출동한 경찰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을 휘두르다 붙잡혔습니다.

[식당 관계자 : 취했으니까 손찌검 한 거야. 경찰분들이 막 땅 위에서 이렇게 누르고 있었어요.]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다 붙잡힌 인원은 매년 9천 명 수준인데, 이 가운데 77%가 술에 취한 주취자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법정에서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을 주장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염건웅 교수/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과 :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해도 된다' 또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라는 잘못된 사인을 줄 수가 있거든요.]

경찰이 공무집행방해죄 양형 기준을 최소 징역 3개월 이상으로 높이는 방향을 추진하는 가운데, 늘어나는 치안 수요 속에 공권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주취자의 공무 집행 방해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편집 : 이승열, 디자인 : 서승현, VJ : 김형진)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