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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도이치 등 무죄' 1심에 항소…"심각한 위법"

전연남 기자

입력 : 2026.01.30 18:10|수정 : 2026.01.30 18:44


김건희 특검이 김 여사에게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3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히며, "무죄 부분에 대한 1심 판단에 심각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고, 유죄 부분에 대한 1심의 형도 지나치게 가볍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그제(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상 여론조사 수수, 샤넬백 등 금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천281만 5천 원을 선고했습니다.

특검팀이 결심 공판에서 구형했던 징역 15년 및 벌금 20억 원, 추징금 9억 4천800여만 원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여론조사 무상 수수와 관련된 혐의를 무죄라고 판단했는데,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세력에게 계좌를 맡겼지만 이들과 공범 관계에 있진 않았고,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것을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를 전달받은 혐의는 일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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