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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양승태 2심 징역형 집유…1심 무죄 뒤집고 유죄

입력 : 2026.01.30 15:09|수정 : 2026.01.30 17:28

당시 행정처장 박병대 전 대법관과 함께 일부 재판 개입 인정…고영한은 무죄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법농단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고영한 전 대법관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은 모두 문제가 된 시기에 법원행정처장을 지냈습니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 산하 사법부가 일부 재판에 개입해 직무 권한을 남용했고,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이 이에 공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47개 범죄 혐의 가운데 2개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하급자가 직권을 남용하지 않았거나, 직권을 남용했다 하더라도 양 전 대법원장이 이들과 공모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취임한 뒤 6년 임기 동안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고 전 대법관 등에게서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재판 개입과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헌법재판소 견제, 비자금 조성 등 모두 47개 범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구체적인 죄명으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 비밀 누설,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무 유기, 위계 공무집행 방해,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이 공소장에 적시됐습니다.

부당 개입 혐의를 받는 재판으로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처분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등이 포함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임 전 차장 등 하급자들의 직권남용 혐의가 대부분 인정되지 않고, 일부 인정되더라도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지시나 가담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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