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양대학교
정부가 과거 한양대에 소유권 이전을 약속했다가 지키지 않았던 대학 내 부지가 37년 만에 학교 품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30일) 한양대에서 열린 현장조정회의에서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를 넘기는 문제에 대해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1988년 당시 올림픽조직위원회는 한양대에 배구경기장 부지·진입로 확보를 위해 청계천 하류 공사를 진행해 달라 요청했고, 학교는 다음 해 공사를 통해 마련된 사근동 부지 2만 3천여 제곱미터를 건설부에 증여했습니다.
당시 증여된 부지에는 학교가 사용하던 토지도 포함돼 있었는데, 공사 허가권자인 성동구청은 이에 대한 대가로 학교 내 다른 국유지 일부를 추후 한양대에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양대에서 국유지 제공을 요청했지만 계속 거절됐고, 이후 한양대는 학교 내에 있는 해당 부지에 시설을 지어 사용했으며 성동구는 최근 학교가 부지를 무단 점용했다며 변상금 약 10억 원을 부과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한삼석 권익위원장 직무 대리는 과거 군사정부 시절 반강제적으로 학교법인에 공사를 시행토록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아 학교법인이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며 이번 조정으로 문제가 해결돼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