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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안 받았다"더니 말 바꿨다 실형 자초한 새빨간 거짓말

신용일 기자

입력 : 2026.01.29 17:45|수정 : 2026.01.2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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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유착 권력사유화의 대표 사례인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두고 김건희 여사는 처음엔 단호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20대 대선 당선 직후 통일교 측으로부터 차례로 챙긴 샤넬백 2개, 그라프 목걸이 등 금품 3개 가운데 "단 하나도 받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문제의 금품을 전달받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김 여사에게 건넨 적 없고 잃어버렸다"고 진술하자, 김 여사 측은 "배달사고"까지 주장하며 결백을 호소했습니다.

특검 수사의 희생양처럼 행동했던 김 여사는 구속기소 두 달 뒤, 돌연 진술을 바꾸게 됩니다.

지난해 10월 전 씨가 법정에서 "김 여사 측에게 금품을 전달했고, 김 여사로부터 잘 받았다는 연락까지 왔다"고 폭로한 겁니다.

김 여사 측근인 유경옥 전 행정관까지 같은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하자, 김 여사 측은 "샤넬백 2개는 받았지만, 목걸이는 받은 적 없다"고 번복했습니다.

상황이 불리해지자 "3개 모두 받은 적 없다"는 기존 진술을 거짓말로 자인하면서도, 가장 비싼 '목걸이'만 여전히 부인하는 전략을 취한 겁니다.

그러면서 법정에 제출된 목걸이에 대해 "사용한 적 없다"며 DNA 감정까지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역시 '허위'라고 결론 냈습니다.

[우인성/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재판장 : 전성배가 영부인에게 전달될 물건을 가로채는 대담한 행위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김 여사가 금품 3개를 모두 받아 챙긴 건 사실로 드러났는데, 다만, 법원은 청탁 유무에 따라 금품 2개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여사의 허위증언 지시까지 사실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 사유로 삼았습니다.

[우인성/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재판장 : 금품의 전달에 관여한 주변인들에게 허위 진술을 지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김 여사는 재판 과정에서 반성의 기회를 차버리고 거짓말을 반복하면서 실형을 자초했다는 분석입니다.

(취재 : 신용일,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오영택, 디자인 : 서승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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