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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4시간 관세상담' 챗봇 개통…무기명 상담 가능

이태권 기자

입력 : 2026.01.29 16:38|수정 : 2026.01.29 16:38


▲ 이명구 관세청장(가운데)이 29일 '챗봇 관세상담 서비스' 개통식을 하고 직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관세청은 오는 30일부터 24시간 사용할 수 있는 '챗봇 관세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챗봇 관세상담 서비스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없이 무기명으로 24시간 관세 상담을 해줍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만 가능했던 기존 관세상담 콜센터의 불편을 보완해 줄 것으로 관세청은 기대했습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연 개통식에서 "'찾아가는 관세청'에 따른 개통으로 관세 상담의 신속성을 강화하고, 고품질의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관세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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