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7월 17일 제헌절도 이른바 '빨간날'이 될 전망입니다.
국회는 오늘(29일) 본회의를 열고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03인 가운데 찬성 198인, 반대 2인, 기권 3인으로 가결했습니다.
이 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면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등 5대 국경일이 모두 다시 공휴일이 됩니다.
제헌절은 본래 공휴일이었으나 주 5일제 시행 등과 맞물려 기업 부담 등을 이유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빠졌습니다.
(SBS 디지털뉴스부)